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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개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우선 구매제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19. 12., 1쪽)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규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9쪽)
1. 직접구매방식 :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 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2. 간접구매방식 :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
-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공고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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