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무역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 파트너십이다.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서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공정무역은 참여주체나 인증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원칙은 2009년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와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가 합의하여 정리한 ‘공정무역 핵심원칙’입니다.
1. 취약한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성
구매자들이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생산자들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무역 사슬을 짧게 하여 생산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관계
직거래와 간접거래를 모두 포함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비용을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의 상황을 평가하여 가격과 지불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무역 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3. 역량구축 및 강화
생산자 조직이 시장을 이해하고 지식,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비자 인식 증진과 옹호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단체들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사회적계약(social contract)으로서 공정무역
공정무역은 구매자와 소비자가 공정가격 지불, 선지급,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과 같은 기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을 동의해야 하는 사회적 계약으로서,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